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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개

THE DREAM OF CHAE SONG-HWA

사단법인 채송화의 꿈 정관

법인의 목적과 조직, 회원, 임원, 재산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2026. 03. 20. 제정 2026. 06.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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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채송화의 꿈”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Dream of Chae Song-hwa”이고 약칭은 “TDCSH”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함은 물론, 더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통일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② 법인의 분사무소(지부)는 국내 및 국외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전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상담 사업
  2. 북한음식 대중화 사업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전 취업 및 창업 컨설팅 사업
  4. 기타 이 법인에 필요한 그 밖의 사업

② 이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회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
  2. 준회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
  3. 특별회원: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체와 단체로서 찬조금 또는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기업·단체장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 2026.06.15. 일부개정

①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권리를 갖기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휴면회원으로 전환하고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④ 회원은 본 법인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포럼, 학술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회원 이상은 총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이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회원의 자격정지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시점부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장): 1인
  2. 이사: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3. 감사: 1인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이사장)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선출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대표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대표의 직무대행)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1인(상임이사)이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및 대의원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대한 세부 규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갈음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 사항

제21조(회원의 결의권)

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대표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026.06.15. 삭제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의 예산 외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① 이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잉여금 처리) 2026.06.15. 일부개정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38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6.06.15. 개정

① 이 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 및 후원금의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www.채송화의꿈.org)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②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수입의 사용)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처)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월급제로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1조(정관변경) 2026.06.15. 일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된 정관(신·구조문 대조표 포함) 1부
  4.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변경인 경우 처분 사유, 처분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2026.06.15. 일부개정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회비 액수 조정 등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작성일: 2026년 3월 20일

홈페이지 공개본에서는 발기인의 상세 주소와 날인란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제출용 원본은 법인 사무처에서 별도로 보관합니다.

별지 1. 재산목록(제29조 관련)

총계: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
구분품목대수평가액/금액출연자비고
기본재산예금-2,000,000원박선영
소계-2,000,000원
보통재산예금-3,000,000원박선영
컴퓨터4대1,200,000원
피아노1대1,000,000원
냉장고1대1,200,000원
책상6개900,000원
의자20개200,000원
철재 5단 선반1세트70,000원
철재 캐비닛1세트430,000원
소계-8,000,000원
본 페이지는 제공된 정관 PDF를 홈페이지 열람용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 허가본 또는 법인 보관 원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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